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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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올해 1월까지 5억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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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주시민신문 기자 :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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