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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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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90,9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7.1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로 7,570,000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 3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한 열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7월 3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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