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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멸실인정 차량의 압류해제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갖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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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영세 체납자들을 위해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압류해제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을 위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5월까지 총 430대를 압류 해제해 체납자 348명의 재기를 돕고자 노력했다.
차량을 도난 또는 분실에 의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압류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던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해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멸실 인정된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영세 체납자들에게는 이번 압류해제로 차량의 말소가 전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제도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미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체납자들이 많다”며 “멸실 인정 제도를 통해 체납세액이 늘어남을 방지하고, 이번 압류해제와 같은 제도들이 체납자들에게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세 DOWN」슬로건 아래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체납자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경주시민과 함께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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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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