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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 수행 중 시민 손해 발생 시 `최대 2억까지 보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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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공무원의 과실로 시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소송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중 과실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내년 1월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상한도는 1인당 최대 2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 한도로 가입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과 경산 등 15개 지자체가 이미 가입·운영 중이다.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된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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